공지사항
제목 |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환자정보 기재 의무화 안내 | ||||
팀명 | 의약팀 | 등록일 | 2019-11-19 | 조회 | 1125 |
첨부 | |||||
1.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-2379(19.11.15.) 및 도 보건정책과-25062(19.11.18.) 호 관련입니다.
2. 최근 마약류취급의료업자(의사 등)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,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)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법률 개정을 의결하였습니다. ※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2조(처방전의 기재) 제2항('19.10.31., 국회 본회의 의결)
3. 이와 관련하여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기재사항 등 안내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