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 |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(4종, 5종) 사물인터넷 부착 관련 재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팀명 | 환경정책팀 | 등록일 | 2024-01-16 | 조회 | 1043 | ||||||||||||||||||||||
문의처 | 041-521-5401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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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(4종,5종)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안내
○ 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 32조(측정기기의 부착 등) 개정에 따른 소규모 대기배출업소 사업장(4종,5종)에 대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라,
○ 해당사업장에서는 아래 붙임파일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및 그린링크 등록 완료 후 사물인터넷 부착완료 신고서(붙임1) 및 그린링크 전송확인서를 천안시 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부착기한 이후 가동개시신고 사업장은 가동개시일까지 사물인터넷 부착 및 등록 완료 후 가동개시 신고시 관련 서류 제출
○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(☎ 동남구 041-521-5401/서북구 041-521-5402)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
♣ 붙임 1.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부. 2. IOT Gateway 제조사 정보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