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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
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-03-10 조회 449
첨부
공고문(200310).pdf

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 지연으로 무단전출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령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

. 공고기간: 2020.03.10. ~ 2020.03.19.

 

. 공고대상자: ** 28

 

. 공고내용: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

 

. 공고방법: 원성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 

 

 

 

 

 

붙임 공고문 1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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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
2024-02-20 16: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