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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
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0-02-13 조회 620
첨부
직권조치결과 공고문.pdf

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았기에, 행정상 관리주소를 성거읍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 1. 공고기간 : 2020. 2. 11. ~ 2020. 2. 29.(18일간)
  2. 공고대상 : 2명
    - 정** (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2길)
    - 오**(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4길)
  3. 공고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(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469)
  4. 공고방법 : 성거읍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공고
  5. 직권조치일 : 2020. 2. 10.


붙임 : 직권조치공고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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