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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
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-01-22 조회 550
첨부
최고공고문(20200121).jpg

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20조,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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