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| ||||
팀명 | 성정1동 | 등록일 | 2019-11-25 | 조회 | 461 |
첨부 | |||||
「주민등록법」제8조 및 20조,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19. 11. 25. ∼ 2019. 12. 9. 2. 공고대상 : 이*영(천안시 서북구 선영10길)외 5명 3. 공고방법 : 성정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무단전출
붙임 최고공고문(191125)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