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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0년 1분기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1치)
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0-01-03 조회 339
첨부
행정상 관리주소이전공고문(이00외13인)2.jpg

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,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 

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았기에,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.


    1. 대      상 : 이**외 13인  (2018.10.01.~ 2018.12.31. 거주불명된 자)
    2. 공고기간 : 2020. 1. 3.~ 2020. 1. 10 (7일간)
    3. 공고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(2차)
    4. 공고방법 :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
붙 임 : 2020년 1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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