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| ||||
팀명 | 민원팀 | 등록일 | 2020-01-09 | 조회 | 36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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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, 최고 대상자중 우편물 반송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,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0. 1. 9. ~ 2020. 1. 16.(7일간) 2. 공고대상 : 배 * * 외 2인 3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무단전출 4. 공고방법 :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
붙 임 1. 공고결재 1부 2. 최고공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