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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(목욕장) 전자출입명부(KI-pass) 작성 행정조치 알림 | ||||
팀명 | 식품안전과 | 등록일 | 2020-07-09 | 조회 | 13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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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」제49조의 규정을 근거로 정부에서 지정한 고위험시설 12종 외에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인 목욕장(찜질방을갖춘 목욕장)을 추가지정하고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행정조치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준주하여 주시고 목욕장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. ○ 대상시설 : 목욕장업(※ 찜질방을 갖춘 목욕장인 경우에만 해당) ○ 적용기간 : 2020. 6. 26.(금) 12:00 ~ 별도 해제시까지 ※ 계도기간 : 7.16까지(3주) ※ 일반목욕장의 경우 수기 출입명부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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