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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 공람.공고[입장 가산3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(변경)]
팀명 허가과(기업허가팀) 등록일 2019-11-08 조회 3350
첨부
공람 공고[입장 가산3지구 지구단위계획(변경)(업종변경].hwp

천안시 공고 제 2019 2244
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) 공람.공고

 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, 50조의 규정에 의거 입장 가산3지구(산업유통형) 지구단위계획(변경)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)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. 11. 11.

천 안 시 장

 

1. 건 명 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)

2. 사업의 목적사유

- 산업의 집적화와 체계적계획적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(변경) 수립

3. 주요내용

. 사업개요

- 구 분 : 입장 가산3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(변경) 결정()

- 제 안 자 : 삼흥종합건설() 대표 이종원

- 위 치 :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616번지 일원

- 면 적 : 78,197.5(변경없음)

- 용도지역 : 계획관리지역(변경없음)

- 용도지구 : 개발진흥지구(변경없음)

. 주요 계획내용

-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(변경) 결정

- 지구단위계획(변경) 수립

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

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및 도로시설(변경없음)

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사항 : 1B-13획지 업종변경

기정 :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(3031)

변경 :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(2581). 전동기,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(2811)

. 공람(열람)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. 관계도서 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)

- 관계도서는 천안시 허가과(041-521-5851) 및 입장면사무소(041-521-6813)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임

홈페이지 게재 : 천안시청(http://www.cheonan.go.kr)

4. 의견제출

- 당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)의 공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(허가과)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주소 :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허가과(기업허가팀)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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