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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

성희롱·성매매 예방

목적

  •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
  • 성희롱 예방의식 제고 및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

근거법령

  •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  • 여성발전 기본법

교육대상

  •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초중고등학교, 대학교, 공공단체에 소속된 자
  • 학생(초등학생을 제외한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학생에 한정)
성희롱의 정의 및 성립요건
  • 업무, 고용,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/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종사자,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(性的), 언동(言動)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,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 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을 주는 행위 것을 말함
    [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]
성희롱 예방의 필요성
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부정적 인식이 잔존
  • 남성의 성희롱은 실수, 여성이 당한 성희롱은 행실이 잘못이라는 인식
  • 피해사실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은폐
직원 상호간의 의사소통 불일치 및 존경과 신뢰감 부재
  • 직장상사, 동료 등 성적 접촉을 시도할 때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여성들 태도와 그럴 수 밖에 없는 모순적인 직장문화
  • 반대의사를 표시하여도 일방적인 가해자 위주의 판단이 성희롱으로 확대 합리적 해결 위한 창구의 부재
  • 기관장의 성희롱 예방에 대한 관심도 저조(주요업무에서 제외취급)
  • 피해자, 가해자, 조사자 등이 모두 같은 직원으로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
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부재시 끼치는 영향
  • 피해자의 업무수행 방해 및 업무능력 저하로 인한 조직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
    • 인사관리 비용의 증대, 직원간의 혼란과 시간 소모적 다툼 야기 등 조직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하여 공공기관·회사의 이미지 실추
  • 성희롱 피해자가 이직할 경우, 투자비용 상실, 대체인력 고용을 위한 경비 투입 등 조직의 손실 초래
    •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및 노동생산성 증대를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와 대외이미지 실추방지 등
  • 공공기관·기업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인식이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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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 
여성친화정책팀
연락처 :  
041-521-5372
최종수정일 :
2024-01-30 17: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