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북구 산업교통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.
축산물판매업 영업(변경·폐업)신고
관련규정
-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
-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, 제3항
신고대상
- 식육판매업
-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
- 우유류판매업
-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
- 식용란수집판매업
구비서류
- 영업신고 : 신고서,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, 시설사용계약서 사본, 건강진단서 사본, 수질검사성적서(해당자만)
- 변경신고 : 신고서, 변경사유 증빙내역
- 폐업신고 : 신고서
구비서류
- 영업신고 : 처리기간 (3일)
- 신고
(신고인) - 접수
(처리가관) - 서류검토
(처리기관) - 현장 및 시설조사
(처리기관) - 결재
(처리기관) - 신고필증 발급
(신고인)
- 신고
- 변경신고 : 처리기간 (3일)
- 신고
(신고인) - 접수
(처리가관) - 현장 및 시설조사
(처리기관) - 결재
(처리기관) - 신고필증 발급
(신고인)
- 신고
- 폐업신고 : 처리기간 (즉시)
- 신고
(신고인) - 접수
(처리가관) - 검토
(처리기관) - 결재
(처리기관) - 통보
(신고인)
- 신고
- 수수료 및 관련비용 : 영업신고(10천원), 변경신고(5천원), 폐업신고(수수료 없음)
- 기타 문의사항 :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TEL 041-521-6301 / FAX 041-521-6349
신고서 양식